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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토지 소유자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권한은 시행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으로, 이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 등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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