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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으로 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경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병으로 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원에 의해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복무가 자발적인 지원에 의한 것이며, 법률에서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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