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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타유원시설업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미니슬라이드나 미니수중모험놀이 등을 설치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2조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Answer

기타유원시설업자가 설치한 미니슬라이드나 미니수중모험놀이 등은 관광진흥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므로,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록 이들 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물놀이형 유기시설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질병 감염 가능성도 높아 안전·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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