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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①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해당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승진임용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①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해당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승진임용된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출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는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일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보나 승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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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①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해당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