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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한 규정은 하도급인이 파산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약자의 입장에 있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직접적인 도급계약 관계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하도급인의 기성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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