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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개근한 달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Answer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개근한 달에 대해 연차 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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