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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은 반드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나요?
Answer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은 반드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유통·판매하는 물품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구매실적도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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