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은 반드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나요?

Answer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은 반드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유통·판매하는 물품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구매실적도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은 반드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