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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과 협의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환경영향평가로만 한정되나요,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포함되나요?

Answer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과 협의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는 제3장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재평가 요청 대상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된다는 근거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의 규정체계와 입법 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평가의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로만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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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과 협의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환경영향평가로만 한정되나요,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