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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보수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 것이 금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뢰인과 협의한 약정 보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Answer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한도 내에서 보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약정 보수를 초과한 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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