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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대상자는 감사담당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대상자는 감사담당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는 행정조사와는 목적과 제도가 다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에서 규정된 조사원 교체신청 제도는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자체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담당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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