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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되나요?
Answer
「관세법」 제175조제2호와 제3호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그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동일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는 외국인의 행위능력과 후견 개시 여부가 본국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국제사법」 제28조와 제75조에 따라 해석한 것으로,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 법령에서 정한 행위능력 제한이 국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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