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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승강기 교체·보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이 경우, 관리규약으로 승강기 교체·보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이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에서는 주요 시설의 사용 여부나 빈도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을 통해 이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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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승강기 교체·보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할 수 있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