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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법인으로서 국가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광해방지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지 국가 자체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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