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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재생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이것이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경우, 이는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료 감면의 근거가 법률에 있으며, 조례로 구체적인 감면 기준을 정한 경우에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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