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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의 일부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의 일부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는 환경전문공사를 수행하려는 자가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의 건설업 등록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만으로는 환경기술산업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전문공사의 하도급을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을 갖춘 자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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