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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관광사업 전반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이 취소된 종류와 다른 관광사업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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