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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해당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너목만 적용됩니다. 대피공간은 발코니와 용도가 다르므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인 나목이 적용되지 않고,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의 경우 너목에서 정한 면적만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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