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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나요?

Answer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에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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