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근거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근거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해당 사건의 본안소송이 종결되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적법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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