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국민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감사 청구를 했을 때, 감사원장이 그 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각결정은 공권력 주체가 고권적으로 내린 처분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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