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만 보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측면도 있나요?
Answer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표현 자유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방송에 대한 다양한 규율을 형성할 재량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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