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에 대한 적법요건 규정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법자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합니다. 헌법소원은 특별하고 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다른 법률로 보장된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소원의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점에서, 적법요건 규정 역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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