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4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가 매수되거나 수용될 때까지 그 상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 없이 시설예정부지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변경금지의무'로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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