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서도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네,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입법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해당 입법 규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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