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칙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복수전공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정책적 판단 및 사정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며, 이 사건 부칙조항은 복수전공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과중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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