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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위 규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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