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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98헌마343 사건의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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