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청구기간 기산점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할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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