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에 대해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취지로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