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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사건에서 다투는 법률이 그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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