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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는 불복 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간주되며, 재판부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에서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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