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오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전자소송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법원이 청구인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켰거나 그러한 오류를 방치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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