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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매각가격 산정의 기초로 제출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의칙상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매각 목적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적정한지를 살펴볼 책임은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으며, 매수인이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그 평가액을 시가로 신뢰하고 매각가격을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평가액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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