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조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