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2002. 11. 26.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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