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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인이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신청인은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특정 문구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며, '제1지정재판부에서'라는 표현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라는 표현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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