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당해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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