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강제주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강제주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만 17세로,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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