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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