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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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