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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을 받은 후 10일의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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