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집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며, 법인과 같은 법적 실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인 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으로, 형사법상 범죄능력이 없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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