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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 제23조의5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의료법 제23조의5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도 헌법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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