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삭제 시정요구 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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