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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