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의 재심사유가 사전심사에도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기준으로 재심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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