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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 제도가 사전허가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경찰관청이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제입니다. 즉,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보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신고 제도가 사전허가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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