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인무효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믿고 금원을 대여한 근저당권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자가 원인무효의 전세권설정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대여금을 대여한 경우, 손해액은 전세권 가액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가액이 300,000,000원이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인 상황에서 실제 대여금이 199,000,000원이면 손해배상금은 199,00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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