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보상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토지 보상금 지급 부작위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용인군(현 용인시)이 약속했던 토지 불하와 관련하여 197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한 청구기간인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를 훨씬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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