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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중 제28호의2와 제23조 제3항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루는 심판이므로, 대통령령과 같은 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대통령령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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